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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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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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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세이버 2024. 1. 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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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신고방법

신용카드는 지갑과 함께 분실될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카드 1장을 가볍게 사용하고 아무 생각없이 셔츠 주머니 등, 점퍼 등에 넣어 두었다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나지않아 신용카드를 못찾아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옷장이며 바지주머니, 서류가방 등을 뒤져보아도 찾을 수 없거나 신용카드를 분실했는지 도난당했는지 도통 자신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분실 혹은 도난에 따른 사전방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1.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대처방법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신용카드를 분실(도난)한 사실을 안 때로 부터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에 분실 또는 도난된 카드를 즉시 정지시켜야 불법사용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금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신용카드사에 분실 및 도난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로 부터 60일 이전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분실 및 도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용카드사에 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신고방법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을 당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때로 부터 지체없이 해당 카드발급사의 고객센터에 분실 및 도난신고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신고한 사항에 대해 회원에게 신고자 정보, 접수번호, 신고시점 및 일자 등의 접수사실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회원의 분실및 도난 신고가 허위신고로 판명되어 카드사에 그로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제4항)

신용카드 분실

    3.   신용카드사의 분실 및 도난 시 책임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분실및 도난 된 신용카드 통지를 받은 때 부터 불법사용을 예방하고 회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이에따라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용카드사는 상기사항인 통지전에 발생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분실 및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4.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

분실 및 도난당한 회원이 전화 또는 서면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사가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서 서면으로 보상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분실 및 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 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1매당 일정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제2항)

신용카드 분실

    5.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이 안되는 경우

부정사용금액이 전부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은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① 회원의 고의 또는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

② 신용카드에 서명이 누락되어 본인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회원이 서명을 했다고 거짓신고 하였으나 서명되지 않은 경우

③ 신용카드의 관리소홀, 양도 및 대여, 사용자 위임, 불법대출, 담보목적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 된 경우

④ 신용카드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⑤ 신용카드의 분실및 도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지연하는 경우

⑥ 신용카드로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화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분실

    6.    신용카드 부정사용

분실및 도난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강취및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가하여 취득한 신용카들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습득하셨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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