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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한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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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한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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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세이버 2024. 1. 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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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한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년도 근로소득관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15일(월)에 개통되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전년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셨다면 소득정산에서 일부를 공제하게 받게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결제액 소득공제비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카드사용시 적정하게 균등분배하여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관련 유리한 환급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1.   신용카드 공제한도 연말정산 

①신용카드 기본공제액 한도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변동됩니다

연간소득 총급여 7천만원이하 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원이 적용되며, 총급여 7천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②신용카드 추가 공제액 한도

연간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인 경우 연 300만원(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이 적용되며, 총급여  7천만원 초과한 경우 연200만원(도서공연 제외)이 적용됩니다

연간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한도 각각 300만원을 더한 총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600만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연말정산 내용

근로자 및 조건에 맞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결제수단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연간공제 한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 한도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

     2.   신용카드 공제비율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외에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및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도서,신문,공영,박물관, 미술관 공제율을 30%이며 영화관람료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공제율은 30%이나 전년도 4월 이후 사용한 문화비는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전통시장 공제율은 30%이나 4월~12월까지 사용하신 공제율은 50%를 받게됩니다

    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①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시 공제 신용카드 우선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의 25%이하로 지출된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3천만원인 경우 총소득금액의 25%는 750만원으로 소득공제 구간에 포함되지 않고 750만원이상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한 소득공제가 배제된 25%는 공제율일 낮은 순서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1월~12월까지 사용한 전체금액중 공제율이 낮은 순서부터 총급여액 25%까지 공제가 제외됩니다

 

②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걔산 사례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가 23년에 3,480만원을 전통시장 450만원, 도서및 영화 관람료 등 33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을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재금액은 추가공제 300만원을 포함하여 총6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현황

사용연도 신용카드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전통시장 사용액 교통비
2023 2,500 1~3 4~12 1~3 4~12 200
100 230 150 300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금액

⇒ 소득공제 금액 : 600만원 (①+ ②)

①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원 2)

(2,500만원 - 1,750만원 1)) × 15% + (100만원 × 30% + 230만원 × 40%

 (1)일반 신용카드       (2)도서.영화 등

+ (150만원 × 40% + 300만원 × 50% + 200만원 × 80% = 604.5만원

 (3)전통시장               (4)대중교통

 

1)최저사용금액 = 총급여(7천만원) × 25% 2)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공제한도(300만원)

②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원

Min 〔한도초과액(604.5만원 – 300만원),(2)+(3)+(4),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추가한도)〕

= Min(304.5만원,492만원, 300만원〕= 300만원

신용카드 공제

     4.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유리한 환급혜택 

①홈텍스는 10월부터 미리보기 연말정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월까지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10~12월 사용할 예상금액을 입력하시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공제항목별로 사용금액을 조회하시면 공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우선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의 25%이하로 지출된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사용비율을 비교하여 공제항목이 높은 지출을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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