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k

powderblue

coral

청년희망적금 신용카드 억지만들기 당황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청년희망적금 신용카드 억지만들기 당황

카테고리 없음

by 카드세이버 2024. 2. 19. 00:23

본문

반응형

청년희망적금 신용카드 억지만들기 당황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출시된 사회 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층의 저축장려 적금입니다

재정자립의 역량을 위해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이자에 더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적금입니다

목돈마련을 위해 2년간 처축하면 연9.3%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가 되었는데 일괄 출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1.   청년희망적금 만기출금시 금융거래한도 제한계좌

월 최대 납입금액은 50만원으로 2년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만기시 원금만 12백만원으로 은행이자 및 비과세로 출금할 경우 추가된 목돈 약1300만원 이상을 다른 은행으로 환승하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일기준 30만원이상은 출금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청년희망적금은 은행의 금융거래한도 제한계좌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보이스피싱 및 금융해킹 문자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15년부터는 신규 계좌신청 시 일정기간 이체한도가 제한된 사유에 기인한 것입니다

    2.   금융거래한도 제한계좌

정식명칭은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은행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모바일뱅킹 및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1일기준 30만원,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거래는 100만원이하까지만 타 금융기관에 이체 가능하도록 제한되는 계좌입니다

금융거래 제한계좌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입출금을 이용하기 위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금융거래 제한을 풀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은행)별 금융한도를 해제하기 위한 관련 증빙서류 기준이 다를 뿐 아니라 서류가 많아 민원의 사유로 지적 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3.   청년희망적금 신용카드 발급시 해제가능

청년희망적금을 전액출금하고자 할 때는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하면 적금이 해제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적금의 한도제한 계좌를 해제조건으로 다른 적금상품을 유도하는 꺽기 상행위에 해당됩니다

한 동안 은행에서 사라졌던 꺽기성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사회 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층이 가입 한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도래가 되면서 사회적문제로 불씨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은행별 한도 해제서류 및 소요기간

①국민은행 : 급여이체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해제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직접 영업점 방문(앱)을 통해 해제가능 합니다

②신한은행 : 재직증명서, 급여이체 내역, 자동이체 일정횟수 충족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제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2는 일반계좌로 변경하려면 급여이체 내역이 단기적으로 9개월이상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기업은행 : 기업은행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재직확인서 정보제공 시 해제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없이 해제하는 경우 ·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공통서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과 같은 소득증명서 및 신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청년희망적금

    5.   한도계좌 해제꿀팁및 탈퇴방법 등 Tip 커뮤니티 공유

청년희망적금 신용카드 억지만들기 등, 만기시 충분한 출금이 어렵게 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청소년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제한하는 꺽기식 신용카드 가입 후 해지, 마이너스통장 가입후 해지, 월세및 공과금을 자동이체로 전환하여 등록 한 후 향후 제한규제를 풀 수 있는 방안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의견은 일반 상품을 신규로 가입하고 계좌전환으로 상품을 빠르게 이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생원인으로는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청년들의 소비자 편익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예방하는 사유를 언급으로 들고 있지만

은행에서 신용카드 억지발급하거나 일반계좌 등의 영업을 활용할 경우 금융고객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민원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