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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리볼빙 광고문구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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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리볼빙 광고문구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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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세이버 2024. 2. 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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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리볼빙 광고문구 표현이 제재조치 되었습니다

신용카드사가 광고할 때 신용카드 리볼빙의 일부 문구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문구는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 결제 등으로 고객에게 착오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카드리볼빙

   1.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리볼빙 광고 문제점 개선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협업으로 현재 신용카드사의 광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고개선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신용카드리볼빙 광고개선 방안은 26일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리볼빙 가입 시 그동안 리볼빙 문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을 변경하게 됩니다

   2.   신용카드리볼빙 광고문구 변경

현재 일부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앱)의 화면에 리볼빙(회전결제)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 결제"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리볼빙 광고에 평균 이자율 설명없이 최소부터 최대 범위 내 이자율만 표기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적 광고표현은 소비자로 부터 당월 일시불 결제 중 일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분할납부로 변경되는 일시불 분할납부 등 다른 신용카드 서비스와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 리볼빙에 익숙한 소비자에게 약관상의 용어를 '일부결제 금액 이월약정"으로 명확하게 표기하여 오인 가능성을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리볼빙 이용시 결제일에 경제적 부담을 경각하게 함으로써 리볼빙신용카드를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현금유동성에 위험성을 노출하는 게 중요한 골자입니다

   3.   신용카드리볼빙 적용이자 안내강화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앱) 등의 리볼빙 관련 광고를 살펴보면 평균이자율 표기 없이 최소치와 최대치의 이자율 범위 내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앱) 등에서 리볼빙적용이율 이외에 평균이자율을 의무적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 의사결정에 올바른 직관적 판단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신용카드리볼빙

   4.   신용카드리볼빙 이용시 주의사항 개선

신용카드리볼빙은 결제금액의 회전운영으로 장기간 이용할 경우 미결제금액이 증가되어 상환지연, 상환불등 등에 노출되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홈페이지(앱)에서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이용할 경우 실직적으로 사용된 내용을 월별카드 소비내역을 반영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리볼빙 이용시 특정조건을 항상 충족(일정 사용금액, 연체 없는 지속결제 등)하는 경우 리볼빙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단정적 광고표현을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리볼빙에 대한 문제점을 경고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광고제한 등의 경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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