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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일주일에 7회 이상 금지 추심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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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일주일에 7회 이상 금지 추심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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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세이버 2024. 7. 1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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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일주일에 7회 이상 금지 추심총량제로 개인채무자 보호강화

최근 채무연체 관리는 금융기관의 사전예방보다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채권 발생 후 채무조정 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지속적인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추심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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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의 채무해결 방안 개선

금융회사는 채무 문제점을 채무자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추심기관에 위탁을 통한 채무의뢰를 하거나 대부업체에 채무매각을 통해 채무회수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채무연체 이후  개인채무자의 이자부담 확대가 장기 연체자로 전략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과도한 추심으로 인해 채무자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 선제적 부실예방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실채권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채무자가 연체한 후 발생되는 금융회사·추심기관과 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조정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 1월 제정되었습니다

하위규정 (10월17일 시행)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3. 금융회사 채무조정 개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영업업 이내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무조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거부하더라도 법원회생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을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의 금융회사로 채무조정관련 업무적 한계가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사에 채무조정을 위한 추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채무추심을 위탁한 경우 일반적인 채무조정 내부기준은 채권 금융회사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탁기관은 동 내부규정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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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조정 합의 해제

금융회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이 성립하였다면 채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변제계획을 3개월 이상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변제하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채무변제계획을 미이행하여야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입원치료

▲ 실업 등 

5.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의거 금융회사 알릴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채권양도, 주택경매 신청 등 일련의 채권회수이전에 사전에 채무자에게 동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채무조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및 법원회생 등)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채무의지를 나타낸 바 시행령에서는 동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게 됩니다

6. 추심제한으로 채무자 정상생활 보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의거 금융회사는 추심의 과도한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 추심으로 인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 추심횟수는 일주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 재난, 사고 등의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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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일주일에 7회이상금지 추심종량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채무자간 합리적인 채무조정으로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으로 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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